대구이혼전문변호사 “길고 긴 이혼 소송, 변호사 도움받아 단축해야”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길고 긴 이혼 소송, 변호사 도움받아 단축해야”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6.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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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법적으로 형성된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당사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 재산 분할, 위자료 산정 등을 협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당사자간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할 때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다. 

이 중 재판상 이혼은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다. 

부부 사이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했다면 누구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주의의 역사가 깊은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최근, 파탄주의를 수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사건에 반영되는 일은 극히 희박하다.”고 전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 일방이 작성한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시작된다. 이 때, 소장에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와 이를 입증할 자료가 들어가야 한다. 주의할 점은 객관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송영림 대구이혼변호사는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주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오직 주장만 있고 근거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근거를 수집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배우자가 불리하다고 판단해 소를 게을리 준비할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는데, 혼인 기간 중 형성되니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포인트다. 양육권 분쟁의 경우, 자녀의 행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로서는 잘못이 많지만 부모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유책배우자에게도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다. 

송영림 대구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주요 쟁점을 얼마나 잘 파악하여 자료를 확실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혼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큰 상처를 입기도 하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수많은 대구이혼소송을 대리하며 프리미엄브랜드대상 이혼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안별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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