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윤지오는 공인신고자, 당직사병은 돌팔매질”

조수진 “윤지오는 공인신고자, 당직사병은 돌팔매질”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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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당직사병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한데 대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고(故) 장자연 씨의 증인을 자처한 윤지오 씨 사례에 빗대 당직사병이야말로 공익신고자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 15일자 페이스북에서 “윤지오 씨가 장자연 씨 증인을 자처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면서 “모임을 주도한 안민석 의원은 윤 씨 같은 성범죄 사건 비리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경찰은 신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24시간 전담 경호팀을 구성했고, 숙박료 명목으로 호텔에 지급된 돈만 927만원”이라며 “그러나 윤지오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2012년 4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백혜련 총리실 주무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었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미복귀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고, 황희 의원 등 여당에선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는 등 막말을 퍼부으며 신상을 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추 장관 아들 황제휴가 의혹 폭로)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발휘한 것인가 아니면 돌팔매질을 당할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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