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해소한다더니 오히려 심화”…망계약 가이드 잠정안에 업계 비판 거세

“역차별 해소한다더니 오히려 심화”…망계약 가이드 잠정안에 업계 비판 거세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2.06 16:0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정부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이용계약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국내 CP는 통신사 등 ISP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인터넷망 이용료를 냈지만 구글 등 해외 업체들은 무임승차를 해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망 이용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망 이용 계약을 차별적으로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잠정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문구가 모호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4개 조항으로 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계약 규모, 내용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비차별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잠정안을 바탕으로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 연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1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지만 추후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리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불공정 행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차별 해결 아닌 심화” 비판 거세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통위의 기대와 달리 관련 업계에서는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망 이용계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내 통신사와 직접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해외 콘텐츠사업자에는 규제가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 사안에 그치는 상황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얼마나 협조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내 CP는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밖에 없다.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는 셈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자리매김할 갈라파고스적 망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