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자녀 '부정합격'…LG전자 채용비리 뒤에는 숨겨진 인사청탁 관리리스트

기준 미달 자녀 '부정합격'…LG전자 채용비리 뒤에는 숨겨진 인사청탁 관리리스트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8.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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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자(지위, 영향력 등)', '응시자와 청탁자의 관계(친밀도 등)' 등급 매겨 인사청탁 관리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채용비리를 저지른 LG전자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그룹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들의 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LG전자 본사 인사 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모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른바 ‘관리대상 리스트’에 해당하는 응시자 두 명이 서류와 면접에서 탈락하자 결과를 바꿔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예컨대, 2014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한 임원의 자녀는 석사 학점 '평점 3.0 이상'이라는 기준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최종 합격시켰다.

2015년 공채에서는 2차 면접전형에서 한 면접자는 105명 중 102등에 이르는 순위였으나, 계열사 CEO의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최종 선발했다.


또한 이들은 '관리 방안' 및 '관리 지침'을 만들고, 채용청탁에 대해 '청탁자(지위, 영향력 등)', '응시자와 청탁자의 관계(친밀도등)' 등을 기준으로 등급화해 본사 차원에서 인사 청탁을 일원화해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왔었고, 끝내 유죄를 이끌어 낸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업무담당자들이 유력자들의 채용민원 대응 등의 차원에서 판단한 회사의 이익과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법률적, 사회적 일원으로서 얻는 이익이 동일하지 않음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G전자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LG전자 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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