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놓고 불협화음…“사유재산권 침탈 말라”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놓고 불협화음…“사유재산권 침탈 말라”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7.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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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흑석2구역에서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유재산권 침탈 시도하고 있다며 구역해제를 단행하라는 목소리다.

이는 흑석2구역이 취임공공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인근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통한 민간 재개발로의 선회를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12일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재개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는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 성토했다.

흑석2구역은 중앙대학교와 중앙대학병원을 배후지로 두고, 흑석동의 모든 아파트와 주택이 통과하는 길목이며 토지 등 소유자 300여 명 중 150여 명이 상가소유자다.

그러나 정부는 이 지역의 입지적 조건, 주민들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재개발 지도를 획정해 지역발전이 포류하고 있다는게 비대의 측의 주장이다.

비대위 측은 “허울 좋은 공공개발을 핑계로 투기 광풍을 조장해 개발 이익을 보려는 일부의 사람들과 서울시, SH공사는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만으로 SH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도정법 제35조에 의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재개발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5조를 적용해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51% 이상 동의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구역의 주민동의율은 59.2%로 최소 동의요건을 넘겼다.

비대위 측은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재개발을 단 몇 명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하여 계속 추진해나가는 것이 흑석2구역 재개발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곳을 생존의 기반으로 하는 500여 명의 자영업자를 몰아내고 임대아파트 500여 세대(약 40%)를 공급한다는 것이 선이라는 궤변적 논리가 횡행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 측은 흑석2구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도시재생(리모델링) 방식'으로 민영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조합원과 원주민들 입장에선 공사 기간도 줄이고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비대위는 성명문과 더불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민과 지주 241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전달했다.

[사진제공=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대위]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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