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가 지난 15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前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을 상대로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자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혼동을 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간판, 게시물, 문서, 명함, 홈페이지 등에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원을 판결을 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호를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7일 오후 2시부터 법원 집행관과 함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 사옥(본사)을 방문하여 상호명 제거 등 강제 집행 예정이다.
집행 내용은 본사 1층 안내 표지판 가림막 설치, 대표실 및 해당층 공시문 부착이다.
한편 15일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긴 첫 사례로 기록 됐지만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파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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