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피해자 구제 ‘지지부진’

2019년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피해자 구제 ‘지지부진’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2.14 16: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최근 장하성 주중 대사 등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디스커버리펀드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지만 환매 중단이 일어난 지난 2019년부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배상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디스커버리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한 IBK기업은행 등이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배상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피해자모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검사·제재가 지연돼 기업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판매사는 분쟁 조정을 시작조차 못 한 상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2021년 4월 기준으로 2562억원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 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채권펀드)’로, 국책 은행인 IBK기업은행 등 3개 은행과 대신증권 등 9개 증권사를 통해 팔렸다.


불완전판매, 미흡한 내부통제 드러나

그러다가 지난 2019년 4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라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금감원의 부문검사에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를 중소기업·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호도하는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한 상품 선정·판매, 판매 과정의 미흡한 내부통제도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작년 4월 말까지 피해자의 분쟁 조정 신청 약 100건 중 기업은행이 판매한 2건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수용하면 각 투자자는 40∼80%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시 기업은행은 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과 부동산채권펀드 3180억원을 판매했고, 이 가운데 914억원(695억원+219억원)이 환매 정지됐다.

하지만 기업은행 고객 피해자 다수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의 본질을 ‘사기’라고 규정하며 금감원 조정안을 거부하고 ‘한국투자증권식 100% 배상’ 또는 배상 비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판매자 책임을 인정해 분쟁 조정이 아닌 사적화해 방식으로 100%를 배상한 바 있다.

공대위,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100% 보상 ‘촉구’

이와 관련 14일 전국사모펀드공대위는 “다시한번 사모펀드 해결에 관심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100%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로 3년간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호소했던 문제가 다시 한 번 재조명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원칙을 고수하며 피해자들을 힘겹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한국투자증권이 동일한 사모펀드에 대하여 100% 보상을 하면서 피해회복에 나섰던 좋은 선례가 있으나 타 금융사들은 한국투자증권의 방식을 일탈인 것처럼 치부하며, 자신들만의 고집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피해자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