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내 하차확인장치 설치의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지난달부터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가 된 가운데 경찰은 계도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 내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에 관한 계도 기간 및 현장점검형 홍보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관련법령 시행 이후 경찰은 당초 한 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달 17일부터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지금이 안 된 학원과 태권도 등 체육시설의 설치율이 10~20%에 불과해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운전자는 하차 시 이를 작동해야 한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승합차 13만원·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하차확인장치 관련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불법개조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개조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개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