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경제매체 CNBC 방송의 2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CNBC는 테슬라 태양광 설비 품질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안전성 우려 제기 및 정부 기관에 신고한 테슬라 전 직원 스티븐 헨크스의 신고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CPSC는 테슬라의 태양광 설비 결함과 화재 위험 관리에 대한 해당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증거로 검토 중이다.
헨크스는 테슬라에서 재직하고 있던 2019년 CPSC에 테슬라 태양광 설비의 화재 위험성을 신고했다. 아울러 그는 테슬라가 지난해 8월 보복으로 자신을 해고했다면서 동년 11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헨크스의 변호인은 “테슬라의 태양광 설비 결함으로 여전히 화재 위험이 존재하며 고객들은 그 위험에 대해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016년 ‘솔라시티’를 26억달러(약 2조9천330억원)에 인수하면서 태양광 사업에 진출했다. 월마트 등 상업용 건물과 학교, 주택 등에 태양광 에너지 설비 설치를 진행해왔다.
이러던 중 다수의 월마트에 설치된 지붕 태양광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해 월마트가 이미 지난 2019년 8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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