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롯데 신동빈 회장 ‘운명의 날’ 코앞…최종판결 따라 지주사 전환도 영향받을 듯

‘국정농단’ 롯데 신동빈 회장 ‘운명의 날’ 코앞…최종판결 따라 지주사 전환도 영향받을 듯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0.16 16:1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국정농단 최종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앞서 한차례 신 회장이 수감되면서 8개월의 리더십 공백을 겪었던 롯데 입장에서는 다시 수감된다면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지배구조개편과 호텔롯데 상장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우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16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가족 회사에 몰아줘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치는 등의 경영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심 회장의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하는 등 면세점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다는 것이다.

나머지 롯데 경영비리 재판에선 공소사실 6개 중 2개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재판이 합쳐진 2심에선 1심과 마찬가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 강요행위로 인해 금원 지원 요구를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에 대해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경영비리와 관련해선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가 무죄가 되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신 회장은 수감 234일 만에 석방됐다.

앞서 신 회장 1·2심에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3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된다면 집행유예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 입장에서도 2심 판결 그대로 집행유예 확정을 받아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과 달리 강요에 의한 뇌물 지급이 아니라고 보거나, 경영비리 의혹에 대해 파기환송하면 형향이 바뀔 수도 있다. 그만큼 경영활동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개편 마무리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롯데는 2017년 지주 출범 이후 계열사 간 지분 정리와 금융계열사 매각 작업 등을 진행해 왔다.

주요 계열사 간 인수합병을 통해 순환출자고리를 모두 해소했고, 롯데손보‧롯데카드‧롯데캐피탈 등 금융계열사 매각 작업도 마무리했다. 지주사 출범 이후 2년 간의 유예기간 내 금산분리 원칙 등 지주회사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셈이다.

현재 최종적으로 호텔롯데 상장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 사태를 다시 겪을 수 있다.

롯데지주와 함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는 자회사 등에 일본 롯데홀딩스 등 일본 롯데 지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호텔롯데를 상장해 일본계 주주 지분율을 낮추고 향후 롯데지주와 합병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런 이유로 호텔롯데 상장이 지주사 전환의 ‘마지막 퍼즐’로 불린다.

만약 대법원이 2심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할 경우엔 호텔롯데 상장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을 경우엔 최종 판결까지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