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낙 전문센터, 보청기 보장구 급여제도 변경 관련 전문 상담 실시

포낙 전문센터, 보청기 보장구 급여제도 변경 관련 전문 상담 실시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20.07.08 16:2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최형준 기자]글로벌 청각 전문기업 소노바(Sonova)그룹의 리딩 브랜드 포낙(Phonak)이 전국 ‘포낙 전문센터’에서 개정된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와 관련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로 등록된 청각장애인인 경우,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보청기 착용효과에 대한 음장검사와 검수 과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일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구입비와 관리비용으로 나누어 분할 지급받게 된다. 최대 급여액 131만원은 유지되나 ‘지급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 한 번에 지급됐던 급여액은 보청기 기준액(최대 111만원)과 사후 적합관리 기준액(최대 2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보청기 기준액에는 제품 구입비 최대 91만원(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91만원, 일반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81만9000원)과 초기 적합관리비 최대 20만원(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20만원, 일반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18만원)이 포함된다.

사후 적합관리 기준액 20만원은 구매 1년 후부터 매년 5만원씩 최대 4회로 나누어 지급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에서는 보청기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로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기준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적합관리 서비스란 상담, 청력검사, 피팅, 부품 교체 등을 포함하는 보청기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지칭한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력검사기, 음장스피커 등이 구비된 청력검사실과 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그리고 점검실을 갖추어야 한다.

인력 기준에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540시간 이상 교육이수자’ 또는 ‘적합관리 경력 1년 이상 및 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자’만이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보청기 판매처에 대해 인력 기준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설·장비 기준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포낙 전문센터’는 청각과 보청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보유한 청각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포낙보청기가 공식 인증한 센터로 전국 약 10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센터 측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청각적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원격지원과 같은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교육 이수와 학술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 3D스캐너 등 최첨단 전문 장비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 체계적이고 정확한 검사를 통한 보청기 상담, 맞춤형 제작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chj@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