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지급

청주시,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지급

  • 기자명 오홍지
  • 입력 2022.06.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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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40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시설수급자 1인 20만 원 등

▲ 참고 이미지. /청주시 제공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청주시는 국비 130억 원을 투입해 오는 7월 29일까지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5월 29일 당일 자격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수급자) 등이다.

지원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1인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시설수급자 1인 20만 원 등이다.

금액은 차등 지급(4인기준 생계·의료수급자 100만 원)하며, 청주페이카드로 지급한다.

수령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가능하다.

단, 시설수급자는 시설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구비서류는 방문자 신분증, 대리수령 시 대리수령자 신분증, 위임장(행정복지센터 비치) 등이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ohhj2385@daum.net 

더퍼블릭 / 오홍지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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