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다시 불 붙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책임공방…계약금 몰취 소송 ‘제기’

2개월 만에 다시 불 붙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책임공방…계약금 몰취 소송 ‘제기’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11.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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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매각 무산의 책임 공방을 둘러싼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의 본격적인 소송전의 막이 올랐다.

앞서 HDC현산 측이 앞서 아시아나항공에게 금호리조트 매각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무산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일 HDC현산을 상대로 게약금 몰취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질권(담보) 설정으로 묶여있는 계약금 2177억 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면서 진행된 인수 협상은 올해 9월 무산됐다. 이후 계약금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빚어왔다

HDC현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을 보이며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계약 무산의 책임이 HDC현산에 있는 만큼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계약금을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입장이다.

HDC현산의 재실사 요구가 시간 끌기에 불과하고, 인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수 계약을 해제했다며 계약금도 반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HDC현산은 코로나19와 금호산업 계열사 간 부당한 지원 등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재실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며, 인수 무산에 대한 책임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금호·아시아나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양측 갈등은 2개월여가 지난 11월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HDC현산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에 금호리조트 등 아시아나항공 종속회사를 현산 동의 없이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을 재인수하려는 의지보다는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계약금 소송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인수가 무산된 상황에서도 현산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강조하며 금호산업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인수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이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법적 대응과 관련 HDC현산 측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당사를 상대로 계약금 몰취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 관련 현재까지 공식 통보를 받은 내용은 없다”고 해명 공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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