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귀국 시 망고 등 생과일 들고 오지 마세요"

"해외여행 후 귀국 시 망고 등 생과일 들고 오지 마세요"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9.08.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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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휴대 식물검역 현장. [제공=농림축산검역본부]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에서 생과일 등 식물류를 들여와서는 안된다.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칫 병해충이 확산되면 우리 농업과 생태계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일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해외여행 시 생과일 등 식물류의 국내 반입을 자세해 달라고 당부했다. 

 

휴대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사과·망고·감귤·라임·오렌지 등 생과일 △고추·토마토·풋콩 등 신선 열매채소 등이다. 또 감자, 고구마, 마, 껍데기가 붙은 호두 등도 반입이 금지되며 사과·배·포도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흙,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있는 곤충, 잡초 종다 등도 금지된다.

 

특히 망고 등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생과일 등 휴대 반입 금지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만약 가져왔을 경우에는 입국장에 주재하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병해충 유입 시 국내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처음 발견된 후 전국으로 확산된 '소나무재선충'의 경우 지난 1월까지 1조1000억원가량의 방제 비용이 들었다. 또 과수원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은 경기와 충청 지역 농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열대지역이나 아열대지역에서 서식하는 과실파리와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검역본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기간을 정해 공항이나 항만에 인력과 탐지견을 확대 보강하고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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