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뒤집기’ 시도에, 수사팀 반격 “임은정 중대한 권한남용…이성윤도 조사하라”

‘조국 수사 뒤집기’ 시도에, 수사팀 반격 “임은정 중대한 권한남용…이성윤도 조사하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1.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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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검찰의 회유로 범행을 자백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데 대해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2019년 8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정 전 교수의 지시에 의해, 정 전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를 반출한 혐의(증거은닉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김 씨는 지난 8월 국민신문고에 부조리신고 진정서(민원)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진정서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김경록 씨의 진정을 검토하다 지난달 18일 조국 일가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에 수사기록 대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조국 수사팀 “임은정, 감찰 규정 위반…중대한 권한남용”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법무부는 앞서 ‘조국 일가 입시비리’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 그러나 지난달 18일자 (임은정 법무부)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해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조국 등의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법무부의 해명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가기록을 요구한 것이란 입장이나, 임은정 감찰관의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된 탓에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와 같은 의미라는 게 수사팀의 반박이다.

수사팀은 “김경록 씨가 조국 사건의 일부로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라며 “(정경심 전 교수 등과)분리기소 된 김 씨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 씨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조 전 장관 사건 관련)기록 대출을 요청한 건 조국 사건의 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 지적했다.

쉽게 말해 윤석열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정당성을 허물기 위해 사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것.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지난 9일 대검찰청 감찰부로 김 씨의 진정을 이첩했는데, 수사팀은 임은정 담당관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 등은 검찰청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 예외적 1차 감찰권 행사의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규정 취지에 반한다”면서 “감찰담당관실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사건의 기록 대출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 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이므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진상을 엄정히 조사해 재발방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익성 수사 지원 요청 묵살한 이성윤도 조사 대상?

아울러 조 전 장관 측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던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 대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진정과 관련, 현재 서울고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선데 대해서도, 수사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팀은 “공판 수행과 병행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수회에 걸쳐 인력 지원 요청 등을 했으나 합리적 설명 없이 그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 감찰부의)진상조사가 착수된 이상 위와 같은 지원 요청을 묵살해 A회사(익성) 관련자를 포함한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해 그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이 거론한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는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으로 지목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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