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전자 LTE 특허침해 혐의로 조사 개시

美 ITC, 삼성전자 LTE 특허침해 혐의로 조사 개시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3.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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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LTE 셀룰러 장비에 대한 특험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2일(현지시간)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LTE 셀룰러 통신 장비와 관련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회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 측이 삼성전자와 모토로라를 상대로 관련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LTE 호환 셀룰러 장비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세법 337조에서는 특허나 상표권 등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할 경우 해당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적시한다.

이와 관련해서 ITC 측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수석행정판사가 이 사건을 행정판사(AIJ)에게 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배당되면 행정판사는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따지고, 이후 ITC산하 위원회가 판단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ITC는 측은 "가능한 한 빨리 조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조사 개시 45일 안으로 조사 완료 목표일을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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