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는 최강욱은 법사위, 다주택자 김진애는 국토위…국회의장에 일침 날린 조수진

재판 받는 최강욱은 법사위, 다주택자 김진애는 국토위…국회의장에 일침 날린 조수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2.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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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것과 관련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1일 “‘친(親) 조국 삼총사’ 배치한 여권 법사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국토위 소속이었던 최강욱 대표를 법사위로 사·보임하고, 원래 법사위 소속이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사·보임시켰다.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조국 사수를 외치다 공천을 받은 김용민·김남국 등 쌍김(金)에 이어 조국 씨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공모자인 최강욱 의원을 보임해 친조국 삼총사가 법사위에서 뭉친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수상한 삼총사는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부터 검찰 짓밟기에 몰두해 왔는데, 법사위에서의 활약상을 상상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비꼬았다.

나아가 “여당과 비교섭단체 사·보임 권한을 가진 박병석 의장은 법사위를 ‘무법(無法)위’로 운용하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 4·15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조수진 의원은 박 의장이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에 보임시킨 것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박병석 의장이 지난 11월 29일 ‘국회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으로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재산 사항까지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 및 회피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방송은 ‘박병석 법안’을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국토위 등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는데, 국토위에 보임된 여당 2중대 김진애 의원은 4주택 소유자”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다세대주택 3채와 배우자 명의로 인천 강화군에 단독주택 1채를 보유 중이다.

조 의원은 “특히 김진애 의원의 국토위 보임은 박 의장이 법안을 제출한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며 “법안 관철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사랑을 모른다’는 어록을 남긴 김진애 의원이 국토위에 간 것이 ‘주택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박 의장은 보임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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