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 관리 공인 탐정제’ 20대 대선공약 제언

[기고] ‘정부 관리 공인 탐정제’ 20대 대선공약 제언

  • 기자명 정수상 회장
  • 입력 2022.01.10 16:2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국민의 부름(신고)이나 물음(상담)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
-'국민 안전 · 환경 · 건강 등 공익침해행위 감시 등에 관한 공조와 분업 촉진'

▲사진=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1850년대 전미 탐정사무소가 발원된 미국은 주 정부 공인탐정과 시큐리티로 통합운용되는 사경비가 공경비인 경찰과 어우러져 치안 3륜을 구축한 지 족히 100여 년을 지났으며 1900년 전후 탐정이 태동된 동경 치안도 공인 탐정(내각총리대신 인가)과 세콤이 백업한 지 오래이다.

 

반면 한국은 1945년에 경찰이 창설되고 1976년에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으나, 1945년 11월 13일 군정청 법령 제28호 및 후속 입법으로 인해 탐정이 불법으로 묶여 절름발이 치안 2륜에 머물다가, 2018년 ‘전직 경찰서장의 헌법소원 청구 및 헌재 결정에 떠밀린 탐정 직업화’로 명목상 치안 3륜의 구색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치안 3륜구축은 아직 요원하다. 이는 한국 탐정이 70여 년에 걸친 불법 딱지를 떼 내었으나 등록제의 한계로, 여전히 사이비 탐정들이 발호하고 불법 흥신소가 난무하며, OECD 선진국형 공인 탐정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 OECD 사례에서 보듯이, 인력이나 법제에 한계가 있는 경찰이 사적 공간(영역)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국민의 부름(신고)이나 물음(상담)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탐정의 공인화로 공권력 사각지대(소외지대)를 최소화하는 치안 3륜을 구축한 동시에, 탐정의 전문화와 건전화를 촉진해 온 것이다.

 

이에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매출액 경쟁체재인 탐정 회사의 정보서비스가 비경쟁체제 국영 CIA를 능가할 것이라 했으며, OECD 각국은 탐정이 수집한 국내외 정보가 국가정보나 치안정보로 활용되는 등 공적 탐정(공인 탐정)의 기능은 사적 이탐정의 기능을 포괄하고 극복하는 것이다.

 

요컨대 차기 정부가 자격기본법에 의한 공인 탐정제를 도입하면, 경찰력(행정경찰과 지역경찰)의 한계가 노정되는 스토킹 사실조사 등 치안 보완, 소송 증거 탐색 · 증인 소재탐지 등 재판 보강, 국민의 안전 · 환경 · 건강 등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감시 등에 관한 공조와 분업을 촉진하는 가운데 악화(불법탐정업)가 양화(합법탐정업)를 구축하는 지경에 놓여 있는 국내 탐정 시장이 정화되며, WAD 세계탐정협회와 실시간 교류하는 등 국가정보력도 제고되는 것이다.

 

적시하건대 국회의 탐정법 제정은 경찰청과 법무부의 소관청 이견에 부딪혀 20년 이상 공회전 중으로 관련법 제정 시기가 요원하지만, OECD 적(的) 정부 관리 공인탐정제는, 법적 근거인 ‘자격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한 공인자격제가 이미 100여 개 분야 민간자격에 시행되고 있어, 동 법 시행령 제24조 공인기준(법인→법인과 단체) 개정으로, 정부 관리 공인 탐정제의 년 내 시행이 가능함을 ‘2022 대선 후보 캠프’를 비롯한 차기 정부 관계부처에 긴히 제언하는 바이다.

더퍼블릭 / 정수상 회장 lee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