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2타다’ 가능해진다…조건 ‘매출액 5% 상생기여금’으로 내야

앞으로 ‘제2타다’ 가능해진다…조건 ‘매출액 5% 상생기여금’으로 내야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1.03 16:2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앞으로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뒤 매출액 5% 또는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기여금을 내야한다. 문제가 됐던 택시 면허에 기반한 차량 총량 상한은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교수, 변화, 소비자 단체 관계자, IT 기술 전문가 등 총 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지난 5개월 동안 총 13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개된 권고안에는 플랫폼 운송업과 플랫폼 가맹업, 플랫폼 중개업 등 3가지 유형의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혁신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차량 호출과 예약‧요금 결제 등 플랫폼 구비 ▲13인승 이하 차량을 30대 이상 보유 ▲차고지‧보험 등 이용자 안정을 위한 최소 요건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차종과 영업시간, 부가서비스(유아‧환자 이동특화‧출퇴근‧등하교 전용) 등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을 독려하기 위해 별도 허가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다만, 그동안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총량규제와 관련해서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 허가 대수를 상한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대신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성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주요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와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허가 대수 조절하는 방식으로 허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야 하는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고, 운행‧횟수당 800원과 허가개수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총량이 300개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는 납부 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된다.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동안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이러한 기여금 제도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하헌구 혁신위원장은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습 상황인 국내 실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면서 “일률적 기준 대신 다양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감면도 규정해 실질적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여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게 된다.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서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과 활용방안 등은 재검토된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