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더듬어만진당?…민주당 서울 관악구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또 더듬어만진당?…민주당 서울 관악구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11 16:3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시 관악구의회.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부산 시의원에 이어 또 민주당 소속 인사의 성추문이 터졌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진 것이다.

11일자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서울 관악구의회 A(34)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구의회 토론 세미나를 마친 뒤 1·2차 회식 자리에서 같은 모임 회원인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다고 한다.

A 구의원과 B씨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고, 당시 회식 자리엔 A씨 외에도 민주당 소속 구의원 등 여러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구의원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구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현재 검찰과 A 구의원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구의원은 구의회 초선의원으로 평소 청년과 장애인 문제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특히 A 구의원은 2018년 8대 관악구의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성희롱성 언어 사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이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고 했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1심 선고가 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의회는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유죄 선고 사실이 몇 달 전부터 공공연하게 퍼졌지만 윤리위원회 등 추가 절차가 없었다”면서 “구의회에서 민주당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관악구의회는 의원 22명 중 16명(72.2%)이 민주당 소속이다.

한편,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성인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 C씨는 식당 종업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갑질과 성추행, 성희롱 등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