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워원회 안건 96% ‘원안통과’‥사실상 거수기 ‘지적’

금감원 제재심의워원회 안건 96% ‘원안통과’‥사실상 거수기 ‘지적’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0.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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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안건 가운데 96%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안건 가운데 96%는 금감원 담당 부서가 올린 징계안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 현재 금감원 제재심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270건이다. 이 가운데 1218건이 금감원 검사 담당 부서가 올린 징계 의견이 제재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제재심의원회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위원장)·제재담당 부원장보·법률자문관, 금융위 안건담당 국장 등 4명이 당연직이다. 민간위원인 17명은 전원 금감원장이 위촉한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제재대상자에 대한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기관에서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상대로 제대로된 방어를 하기 어렵고 임원 입장에서는 다른 금융권으로 이직이 불가능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대심제’를 도입해 왔다.

하지만 대심제 도입 전인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3월에는 제재심 원안 의결 비율이 95.9%였다. 대심제 도입 후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원안 통과율은 96.9%로 사실상 같다는 지적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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