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골자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것으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리콜 계획서 제출 지연 또는 부실 제출로 인해 환경부의 리콜 계획 승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당초 차량 결함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가 리콜 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 내거나 결함 원인분석 또는 시정방안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리콜 명령을 받은 후 리콜 계획서를 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리콜 계획을 승인할 수 없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했다.
리콜 계획서를 늦게 내거나 부실하게 구성해 리콜을 할 수 없는 경우 결함 차종에 대해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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