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 재개 할 것…추가 의혹자료까지 공개 돼”

野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 재개 할 것…추가 의혹자료까지 공개 돼”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1.24 16:3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연루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차승훈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혜경궁 김씨라 불렸던 트위터‘08_hkkim’의 접속 IP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부인인 김 씨로 추정되는 트위터 사용자가 경기지사 여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야당과 손을 잡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또한 해당 사용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해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당시 경찰은 김혜경 씨와 트위터 사용자가 동일한 인물이라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8년 12월 이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차 상근부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2018년 전해철 후보를 낙선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당시, ‘08_hkkim’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다음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 IP가 김혜경 씨의 주거지로 확인됐고, 네이버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 IP는 이재명 선거사무소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접속 IP가 김혜경 씨의 주거지 내지 이재명의 선거사무소라고 해 김혜경 씨가 ‘08_hkkim’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중지결정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차 상근부대변인은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된‘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경우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고발로 경찰이 IP 추적 등을 통해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을 압수수색,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경수 지사의 징역형의 결정적 판단 근거는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관했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시연 당일 저녁 8시 7~23분 사이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IP)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시연 형태로 보고를 받고 킹크랩 개발을 허락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을 비교해보면 검찰은 ‘08_hkkim’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음 및 네이버의 아이디 최종 접속 IP를 확인해 놓고도, 기소조차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표현한 바 대로 당시 경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해 확보한 증거와 수사자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심지어 최근 들어 혜경궁 김씨와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관련 있다는 추가 의혹자료가 공개되기까지 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검찰은 기소중지 상태인 ‘08_hkkim’의 수사를 지금이라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속죄의 길이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