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미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4%인데 이를 6% 까지 낮추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벌금이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금일 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월 22일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입법예고는 제도개선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 불법 사금융업자도 등록 대부업자와 같이 최고금리(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수취 가능한 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은 무효화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벌금을 최고 1억원(현행 최고 5천만원)으로 높인다.
법정최고금리(등록대부업자 연 24%·불법사금융업자 연 6%)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벌금을 최고 1억원(현행 최고 3천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 햇살론 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에는 종전 최고 과태료 5천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대부업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대부추심업자는 계약서 및 계약관계 서류를 의무 보관하도록 한다. 채무변제가 끝나 이용자가 계약서 원본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