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 돕는다

국민연금,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 돕는다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11.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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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장애인 등록 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국민연금은 26일 국민연금 잠실사옥에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119’는 학대받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해 빠른 장애인 등록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다.

국민연금은 보호자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미등록 장애인에게 병원검사 및 진단을 위한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 비용, 각종 검사비 등 심사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또 ‘우선 장애심사(fast track)’를 통해 평균 15.7일이 소요됐던 심사기간도 4.1일까지 단축하고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에는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 올해는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65명의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해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해왔다.

나영희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전국 242개소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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