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HCN의 ‘물적분할’에 대해 사전 동의를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승인이 난다면 현대HCN에 대한 인수합병(M&A)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23일 오전 방통위는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제5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사업부문의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과기부 안의 일부 조건을 수정하고 관련 권고사항을 부과해 사전 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과기부의 조건 중 현대HCN의 이행보증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을 걸었다.
신설법인 현대HCN은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금액 상당액을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현대HCN은 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해야 하며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현대퓨처넷으로부터 제공받은 미디어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신설 법인 현대HCN에 사회이사 및 감사기구 등의 경영 투명성과 관련된 조직 및 제도가 인수 전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방통위의 이번 사전동의 내용은 오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되며, 과기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에 따라 현대HCN의 변경허가 심사를 마치게 된다.
그러면서 현대HCN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백화점그룹과 본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현대HCN이 M&A를 앞둔 상황에서 미디어 콘텐츠 투자라는 조건과 권고를 제시한 사무처 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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