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도변경’ 결재→두산그룹,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성남FC 후원 대가성 의심

이재명 ‘용도변경’ 결재→두산그룹,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성남FC 후원 대가성 의심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1.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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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홈페이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5년 두산그룹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주면서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낮춰 두산 측에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안겨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화일보>가 입수한 ‘성남시-두산건설 기업 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보고’에는 정자동 병원부지(3005평)를 상업용지(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두산 측 요청에 따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용적률 250% 이하→900% 이상 ▶건축 규모 지하 2층·지상 7층→지하 7층·지상 27층 ▶연면적 약 1만2000평→3만8954평 등으로 허용해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재명 시장은 2015년 7월 14일 해당 문건을 결재했고, 같은 달 29일 성남시와 두산그룹 측은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자금난을 겪던 두산그룹은 해당 부지를 담보로 1300여억원의 대규모 대출을 받아 자금난 숨통을 틔웠다는 게 <문화일보>의 설명이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두산건설이 2015년~2017년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42억원을 후원한 것을 두고, 이 시장이 정자동 병원부지를 용도변경 해준데 따른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두산그룹 병원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공익환수(기부채납 면적)가 지나치게 적어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기부채납 비율을 최대 24.9%(748평)까지 제시할 수 있었는데도 10%(301평)에 그쳤다고 한다. 이른바 ‘제2 대장동’으로 불리는 백현동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며 기부채납 면적을 약 20%로 설정한 것과도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매입가 70억 원대였던 두산그룹 병원 부지는 용도변경 등으로 현재 부동산 가치가 1조 원을 웃돈다고 한다.


이 후보 측은 <문화일보>에 “기업 특혜가 아니라 시민 특혜”라며 “대기업 계열사 5개를 한꺼번에 유치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라며 당시 성남시 자료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후보 측은 “이전 시장들은 특혜 부담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두산 계열사가 모두 이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고 했다.

두산건설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희도 잘 모른다. 너무 예전일이고, 담당했던 홍보팀장은 2019년 희망퇴직 때 (회사를)그만 두셨다”면서 “지금 회사에 그와 관련해서 남아 있는 사람이 없다.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할 당시 두산건설(42억 원),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광고비 등으로 160억 원을 받으면서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2018년 6월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사건을 맡았으나 검찰은 지금까지 재수사 여부를 결론내지 않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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