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가 옵티머스, 라임 등 계속되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이 2월경 다수의 자산운용사의 상당한 부실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하지 않아 금융소비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라임사태 이후 사모펀드 실태조사부터 취약운용사, 집중 모니터링, 서면검사까지 4단계에 걸쳐 고위험 펀드를 들여다봤다”며 “실제 고위험 펀드에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알펜루트 등 환매중단 문제가 불거진 곳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현황, 시장선자산 보유현황, 자사·타사펀드 편입현황, 사모사채 편입 비중, 자산과 만기의 불일치, 유동성리스크 등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29곳을 먼저 취약운용사로 선정했다.
이후 10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5곳을 추렸다.
유 의원 주장대로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부터 취약운용사, 집중 모니터링, 서면검사까지 4단계에 걸쳐 들여다본 셈이다. 이처럼 고위험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 인지가 있었음에도 시장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0월 이후 총 17차례의 소비자경보가 발령됐지만 사모펀드와 관련된 소비자경보는 단 한 차례도 발령된 바 없다.
이에 유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얼리디텍팅(early detecting)기능은 양호하게 작동했지만 얼리워닝(early warning)을 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금융감독 의무의 해태가 옵티머스 펀드가 5월 21일까지 판매되도록 만들어 피해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는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발령기준과 의무가 강제되지 않아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법령상 제도로 격상시켜 기준과 등급, 의무 등을 규율하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