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상한액 1000만원...체불 노동자 생계보장↑

소액체당금 상한액 1000만원...체불 노동자 생계보장↑

  • 기자명 노주석
  • 입력 2019.06.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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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 1일부터 최대 1000만원가지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체당금은 퇴직한 노동자가 사업장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기업 도산 여부에 따라 일반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되며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까지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약 9만명의 노동자에게 3740억원이 지급됐다.

 

소액체당금은 일반 체당금과는 달리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주는 돈으로, 지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  현행 4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돼 노동자의 생계 보장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체당금 항목별(임금, 퇴직급여 등)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혁심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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