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금융 보안사고 입증책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임오경 의원 "금융 보안사고 입증책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0.08.10 16:3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전자 장치나 정보통신망 등이 해킹되어 위조·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당한 이용자가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사고의 기술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고가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데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입증이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용자가 금융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