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어 백현동?‥국민의힘 용도변경 ‘지적’‧이권 다툼에 ‘조폭’ 연루 제기

대장동 이어 백현동?‥국민의힘 용도변경 ‘지적’‧이권 다툼에 ‘조폭’ 연루 제기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0.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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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백현동 개발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유사한 사례라고 주장한 가운데 민간 개발업자들이 23억원을 투자해 스무 배가 넘는 500억원에 가까운 배당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 같은 이권다툼에서는 조직폭력배까지 개입됐다는 의혹 또한 나오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의한 것으로, 식품연은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해 2011년 8월∼2013년 4월 8차례에 걸려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이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에 매각 관련 협조 요청을 했고 용도변경이 논의됐는데, 이 지사가 이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유찰’ 반복

24일 에 따르면 옛 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킨 백현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건 부동산 개발업자 정 모 씨라고 보도했다. 이에 시행사 사무실과 집을 방문했지만 인기척도 없고 정모씨도 찾을 길이 없다고 전했다.

에 따르면 정 씨 측은 23억 원을 투자해 스무 배가 넘는 500억 원 가까이 배당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 모 씨가 사업에 참여한 뒤 용도변경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사진)은 “아파트를 지으면 안되고 굳이 한다면 R&D(연구개발) 단지가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냈지만 이 후보가 시장 시절 깡그리 무시하고 (용도변경을) 결재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김씨와 정씨가 이익분배를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졌으며 가 확인한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계약대로 시행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달라고 주장하고, 정 씨는 김 씨의 위협으로 억지로 맺은 계약이라며 지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같은 이익 다툼에는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이재명 대선후보, 국토부 도시계획 변경 요구 ‘응했다’ 반박

한편 이에 대해 이재명 대선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며 “특별법 43조 6항 국토부장관이 도시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 때문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만약 이걸(용도 변경) 안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낸 아이디어가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해주는 것”이라며 “기자회견 해서 '이거(부지) 사도 건축허가 안해준다. 조금만 바꿔준다'해서 매각이 몇 차례 불발됐다”고 덧붙였다.

또 “백현동은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버티다가 '도시계획 규제 해제하고 발굴하라'는 국토부의 공문을 받고 용도를 변경해줬다”며 “다만 공공기여할 부분을 내놔라 해서 현재 시세로 최소 1천억이 넘는 8천평 규모의 R&D 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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