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절친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거 “재판 통해 차명 부동산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하겠다”

김정숙 여사 절친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거 “재판 통해 차명 부동산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하겠다”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8.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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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사전에 인지해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 혐의를 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박성규)은 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전 의원은)이 사건 범행에 대해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도시재생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아울러 조카 손모 씨의 이름을 빌려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법원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외부에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 이전의 손 전 의원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유죄, 이후 매입은 무죄로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국토부 발표 이후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보안 자료의 비밀성이 상실됐다”면서 “그 이후에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 구입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 전 의원이 차명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지만, 2017년 12월14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그동안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판결에 대해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는 그동안 주장해온 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 받아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했다.

손 전 의원은 1심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검찰의 기소 내용을 거론하며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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