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어피니티·안진회계법인 檢기소 본질은 부정한 공모”

교보생명 “어피니티·안진회계법인 檢기소 본질은 부정한 공모”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1.01.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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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야경)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교보생명은 21일 풋옵션을 둘러싼 어피니티 컨소시엄과의 분쟁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데 대해 “반성은커녕 공정하고 엄중한 사법적 판단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이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PE, 싱가폴투자청)과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한 공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한 사실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어피니티 측은 210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 중인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2015년 9월까지 주식시장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 회장이 주식을 되 사는 내용의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교보생명은 기한 내 상장에 실패했고,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그러나 신 회장이 매입할 주식 가격을 놓고 교보생명은 20만원을 주장했지만, 투자자들은 40만9천원을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투자자들이 요구한 40만원대의 주가를 책정한 회계법인이 안진회계법인이다. 안진회계법인과 사모펀드 임원들이 주식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게 교보생명 측의 주장이다.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이 격화되자 회사의 정량적·정성적 손해가 발생·확대됐고,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집행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며 “회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신 회장은 공정시장 가격보다 어느 정도 높은 가격으로 협상하려는 의사를 어피니티 측에 전달했으나, 어피니티 측이 안진회계법인 평가금액을 근거로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IPO 지연에 대해서는 “신 회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저금리와 자본규제 강화라는 보험업계에 닥친 재난적 상황에 부딪혀 이행할 수 없었다”면서 “이 사실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어피니티 측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별개로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 대표와도 수차례 논의한 부분”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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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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