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재판에 넘긴 이성윤…尹 총장 개입 의혹은 각하

윤석열 장모 재판에 넘긴 이성윤…尹 총장 개입 의혹은 각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1.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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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한 달여 만인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경기도 파주에 요양원을 세웠다.

해당 요양원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공동 이사장을 지낸 최 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가 정대택 씨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은 지난 4월 윤 총장이 당시 최 씨의 불기소 처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최 씨의 동업자 구 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며, 최 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다만, 정대택 씨가 최 씨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각하했다. 당시 검찰이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윤 총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검찰은 정대택 씨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져 최 씨만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금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를 기소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기습 기소를 의심하고 있다.

사건을 주사중인 중앙지검 형사6부는 당초 최 씨의 변호사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25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앙지검이 이날 갑작스럽게 최 씨를 기소하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습적으로 기소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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