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제2금융권도 대출 깐깐해진다...DSR 규제 도입

내일부터 제2금융권도 대출 깐깐해진다...DSR 규제 도입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9.06.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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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은행권에의 주택담보대출자에게 적용됐던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제2금융권에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비율, 유가증권담보비율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제2금융권에 DSR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 대출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업권별로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이번 확대로 차등 적용되는 평균 DSR 비율은 △카드사 60% △보험사 70% △캐피탈사 90% △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 등이다. 

 

또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카드사 25% △보험사 25% △캐피탈사 45% △저축은행 40% △상호금융 50%로 제한된다.

 

이번 규제로 농어업인이 주로 이용하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권에 비해 평균 DSR 비율을 현재 260% 수준에서 100%포인트 더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또 소득 추정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무직자들도 담보가 있어도 전보다 심사가 더욱 어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달리 DSR는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서민·취약차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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