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에서 수익 사업 가능?…통일부 “대북제재 등 해결해야 될 과제 많아”

北, 南에서 수익 사업 가능?…통일부 “대북제재 등 해결해야 될 과제 많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6.01 16:3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기업이 남한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기업이 북한에 가서 사업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북한 기업이 한국 시장에 와서 영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국내법에 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전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일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초안에는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 조항을 별도로 신설했는데, 해당조항은 경제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공동으로 하거나, 상대방 지역에서 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또 남북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 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 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북한기업이 남한이나 제3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자는 것인데, 특히 증권 및 채권 등 유가증권과 토지나 건물 그리고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등에 북한 기업의 접근을 허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통일부는 “전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면서 “해당 개정안 초안에 있는 경제협력사업 규정은 기존 고시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 규정의 내용을 상향입법한 것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규정을 만든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 초안은 경제협력사업 이외에도 사회, 문화, 협력사업,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등 기존 고시의 내용을 상향입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 개정안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와 배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교류협력법은 지난 1990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남북 간 쌍방향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며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포함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했다.

북한의 무호응 속에 남북교류협력 개정에 나서는 것이 너무 속도를 내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갑자기 남북관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지난달 28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