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의, 「영세·취약계층 지원 2법」 국회 통과

이해식 의원 발의, 「영세·취약계층 지원 2법」 국회 통과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0.12.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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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8천만원 확대, 안전취약계층에 사회·경제적 요인 포함
∎ 이해식 의원, “영세·취약계층 부담 경감 위한 법률·정책 지속 발굴할 것”

▲ 이해식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영세상인 및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일명 ‘영세·취약계층 지원 2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2000년부터 20년 동안 연매출액 4,800만원으로 유지돼 매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축소 적용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중소상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을 공약했고 국회 등원 후 7월 법안을 발의했으며, 마침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해식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내년부터 23만명에 달하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평균 117만원의 세 부담을 덜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안전 취약계층의 범위를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확대하고, 폭염 재난에 대해서도 백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취약계층 지원 2법을 시작으로 영세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법률과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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