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신용보증기금 '초장기 자동연장 대출보증'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신용보증기금 '초장기 자동연장 대출보증' 업무협약 체결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2.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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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처음으로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상환 시 보증서 자동연장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우리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초장기 자동연장 대출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초장기 자동연장 대출보증’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초장기 자동연장 대출보증’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보증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매년 보증기관에 방문해 보증서 만기를 연장해야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고객은 보증기관 방문 없이 최대 10년까지 보증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일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3억원이다. 

이번 상품은 만기가 1년 단위로 설정되어 장기로 취급한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고객이 대출기간 중에 자유롭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업무협약 및 신상품 출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우리은행]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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