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檢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기소 타당성 판단해달라”

이재용 부회장, 檢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기소 타당성 판단해달라”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6.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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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의 판다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은 전날 이 사건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이 신정한 검찰수사심의위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8년에 도입됐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게 되면, 검찰총창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서 1년 6개월이나 이어져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여부가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도 생겼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레나 소환해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었다.

이 부회장 조사에 앞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비롯해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등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된 삼성물산의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부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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