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했던’ BBQ 윤홍근 회장, 2년 만에 ‘갑질 누명’ 벗었다

‘억울했던’ BBQ 윤홍근 회장, 2년 만에 ‘갑질 누명’ 벗었다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1.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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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갑질 의혹에 시달린 BBQ 윤홍근 회장이 2년 만에 모든 혐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를 재개한 결과 최근 최종적으로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에게 갑질을 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결론을 냈다.

지난 2017년 11월 한 언론사는 윤 회장이 가맹점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 제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가맹점주의 인터뷰와 함께 윤 회장의 폭언·욕설을 목격한 사람의 인터뷰도 실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당시 다맹점 사장의 인터뷰를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목격자로서 인터뷰한 매장 방문손님도 실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론 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로써 윤 회장은 이번 수사 결과로 2년 만에 ‘갑질 논란’으로 인한 불명예를 벗게 됐다.

그러나 논란 이후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BBQ 가맹점의 매출 감소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기업의 몫이 됐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갑질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며“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방송사의 반론 보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중앙지검 조사1부는 당시 윤홍근 회장의 갑질 누명 사건에 대해 2018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던 당시 가맹점주와 허위 인터뷰한 현장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에 대해 재기 수사를 개시해 조사 중에 있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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