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3번째 사망사고…삼강에스앤씨, ‘중대재해법’ 수사에 촉각

1년 새 3번째 사망사고…삼강에스앤씨, ‘중대재해법’ 수사에 촉각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2.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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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현장 전경 (사진=삼강에스앤씨 회사 홈페이지 캡처)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삼강에스앤씨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삼성강에스앤씨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이번을 포함해 1년 새 3번째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 20분께 고성 조선소 삼강에스앤씨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1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했다.

노동자는 선박 안 컨테이너 난간을 용접하기 위해 동료와 가스 호스를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강에스앤씨도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됐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50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삼강에스앤씨는 상시 근로자가 200여명인 중대재해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중대재해법 적용을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강에스앤씨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을 포함하면 1년 새 벌써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3월30일 협력업체 관리이사가 철야작업 중에 떨어진 용접기 부품을 머리에 맞아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달 뒤인 4월30일엔 야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삼강에스앤씨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했으나 8개월 만에 또 추락사고를 낸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집중 점검에서 지적됐던 것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자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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