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에 이어 농협은행도 주담대 금리 인상…당국 조이기는 계속

신한에 이어 농협은행도 주담대 금리 인상…당국 조이기는 계속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3.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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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은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이달 들어 신한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맞춰 은행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인데,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7∼12월)에도 금융당국의 지침 아래 신용대출을 조인 바 있어 당국의 가계대출 속도 조절 강도가 점차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연 0.3%p(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신규 대출자에게 제공하던 연 0.2%p 우대금리를 빼고 단기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선택 시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0.1%p 축소한다. 반대급부로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는 재원을 감안해 최대 0.1%p 올린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모두 0.2%p 올렸다. 아울러 아파트에 적용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다세대·연립주택에 적용하던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의 한시적 중단을 통해 실제 가능한 대출한도를 줄였다.

이처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 국채 금리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된다.

한편,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조이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을 대출자 개인에게 적용하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단계적 시행을 바탕으로 하며, DSR를 적용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외에도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엔 DSR 40%를 적용하는 기준을 연소득 8000만 원에서 더 내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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