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러한 불건전 영업 행위를 한 아이티엑스마케팅·에이치앤티자산·라이프브릿지·엠앤에스자산관리·보장자산 등 보험대리점 5곳에 대해 총 7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공시는 접수된 민원 또는 제보를 통해 진행한 보험대리점 검사의 결과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아이티엑스마케팅 소속 설계사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둔갑시켜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긴 가입 기간과 비싼 보험료를 내야하는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전하거나 해당 내용의 중요 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행위를 금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아이티엑스마케팅에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는 주의를 줬다. 또한 불완전 판매를 한 설계사 3명에게도 과태료를 적용했다.
이어 에이치앤티자산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모집 행위를 위탁하고 총 5050만원의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보험업법에서는 위탁 계약을 맺은 여타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을 금한다. 에이치앤티자산은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2100만원을 받았으며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조치도 받았다.
라이프브릿지 역시 지난 2017년 1월부터 9월에 걸쳐 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모집 행위와 관련해 총 459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엠앤에스자산관리와 보장자산도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각각 수수료를 710만원, 4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과태료를 각각 700만원과 520만원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줬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