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추미애, 외톨이?…민변 마저도 “즉시 철회하고 사과하라”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추미애, 외톨이?…민변 마저도 “즉시 철회하고 사과하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1.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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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3일 “추미애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행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권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하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55조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등에 대하여만 처벌할 뿐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어 “이는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헌법적 가치를 천명한 것”이라 부연했다.

민변은 “20대 국회에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보저장매체의 접속에 대하여 소유자 등의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해당 개정안에서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소유자 등이 피고인인 경우는 제외하는 규정을 뒀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조차 피고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부죄를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고도 했다.

민변은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따르더라도, 복호화명령(암호키의 제출 명령 등)이 갖는 기본권 침해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즉, 당해 명령의 허가를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범죄예방‧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나 법적인 권한‧의무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국의 법제도조차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살펴본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등에 비춰,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더불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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