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다음 달 29일까지 출발하는 중국 모든 노선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인천~우한 노선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고 여정 변경시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해줬다. 그러나 우한 폐렴 확산으로 승객들 불안이 커지자 환불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지난 24일∼3월 31일 출발 기준)에 대해 환불 또는 여정 변경 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중국 출발·도착이 포함된 이원구간 확약 고객, 한국~중국 노선 이외 타 노선 확약 고객 중 타 항공사의 중국∼한국 노선 항공권 소지 고객 등도 해당된다.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서는 제주항공이 홍콩·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경우 이달과 다음 달 출발편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에어부산은 부산~칭다오, 인천~닝보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정 중 오는 3월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 항공권 환불 수수료와 항공권 여정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진에어도 2월29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제주~상하이 등 중국 본토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티웨이항공도 일단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 출발편까지는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스타항공도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물지 않고 있다. 출발일 기준 2월29일까지로,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