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지위 고하 막론하고 혐의로 소송 진행될 수 있어

업무상횡령죄, 지위 고하 막론하고 혐의로 소송 진행될 수 있어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20.03.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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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20대 증권사 신입직원이 회삿돈 13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했다가 발각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증권사에 입사한 A씨는 특수목적법인 자금 13억원에 달하는 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외에도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 공금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은 단체 및 회사의 장급부터 직원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주할 수 있다.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불법적으로 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우선 적용된다. 또한 업무상횡령죄 혐의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성립 요건 등을 살펴 전략을 세워야 한다.

타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는 경우에도 구성요건을 파악해 상세하게 파악해야 하며, 피해내역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 첨부와 고소장 작성에도 신경 써야 한다. 자칫 부족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민사 처리로 반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YK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규범적이고 해석이 필요한 요건이 많고 혐의만으로도 비난을 받는 죄목이기 때문에 조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실질적 피해 이전에 고소가 진행되기도 하며, 범죄성립요건부터 이해관계, 피해 정도 등을 따져 대처해야 합니다. 최신 판례 등을 살펴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chj@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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