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에 ‘3년 조건부 재승인’…승인 취소 면해

방통위, MBN에 ‘3년 조건부 재승인’…승인 취소 면해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1.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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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 기준점수에 미달한 MBN이 재승인 거부 대신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재승인 조건으로 경영 혁신 방안, 재무 건전성 개선, 외주 제작사들 보호 방안 마련을 부여받았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MBN과 JTBC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승인 심사에서 MBN은 1000점 만정에 640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에 미달했다. 반면 JTBC는 1000점 만점에 과락없이 714.89점을 획득해 재승인 받았다.

MBN의 점수미달은 지난 2011년 종편 사업자로 최초 승인 당시, 회사 자금을 동원해 차명으로 600억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분식회계를 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통위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유효기간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해 경영 투명성 방안 및 외주 상생방안 등 추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MBN의 재승인 조건으로는 최대주주가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또 BMN의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 컨설팅 결과를 방영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공모제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시청자위원회 추천 인사를 사외이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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