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는 ‘AIK·에어로케이’ 갈등…주총 불참 두고 엇갈린 주장, 과연 진실은?

파국으로 치닫는 ‘AIK·에어로케이’ 갈등…주총 불참 두고 엇갈린 주장, 과연 진실은?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4.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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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와 지주회사인 AIK(이노베이션코리아)와의 갈등이 표면 위로 떠올랐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대체할 새로운 이사 선임 후보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의견차가 계속되면서 급기야 에어로케이 정기 주주총회는 강병호 대표이사 없이 진행됐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사 AIK 이장규 대표는 지난달 31일 청주 흥덕구 오송읍 에어로케이 본사 인근 호텔에서 1인 주총을 소집·개최했다.

관련 상법에 따르면 기업의 정기 주총은 1년에 한 번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열려야 하는데, 지난달 31일이 마지막 기한이었다.

이날 주총에는 지난해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대체할 새로운 이사 2명과 사외이사 2명, 감사 등을 선임했다.

AKI “대표이사가 주총 소집 거부” vs 에어로케이 “주총 당일 아침까지 몰랐다”

이날 주총에 에어로케이 강병호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에어로케이와 AIK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현재 양 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AIK 이장규 대표는 이날 주종 후 에어로케이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의 분란은 100% 출자회사(AIK)의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자회사 에어로케이 대표이사가 주총 소집을 거부한 데서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IK에 따르면 주주간 계약서 상에 지주회사인 AIK 이사회가 자회사인 에어로케이의 이사를 지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대표는 “(주총에서)모든 안건이 출석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며 “물론 적법함을 확인하고 취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AKI의 입장을 종합하면 에어로케이 주총에 올라갈 의안 내용, 특히 이사 선임 관련 안건을 반대한 강병호 대표가 일방적으로 주주총회를 거부하고 아예 불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지>가 에어로케이에 취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사 선임과 관련 지주회사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 대표가 일부러 주총에 불참한 것이 아니라 당일 아침 주총이 열렸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새로운 이사 선임을 놓고 대표이사와 지주사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에어로케이의 임원지정임에도 강 대표와는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총 전에 열린 이사회 날짜도 강 대표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당시 일정이 있었던 강 대표가 날짜 조정을 요청했으나 통보한 날짜에 강행해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에어로케이의 경영은 강 대표가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대표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인데 대표이사와 함께 일할 임원들을 아무런 협의 없이 지명하고 통보했다”며 “강 대표 없이 진행된 이사회에서 채택된 안건을 어떻게 주총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총 날짜도 강 대표에는 알려주지 않고 불참했다고 하는 것”이라며 “강 대표는 당일 아침에 주총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일방적인 부사장 ‘대기발령?’…“직장내 괴롭힘 있어 조사 차원”

양 측의 갈등은 주총 이전에 AIK가 영입한 ‘최판호 전 부사장’ 대기발령 조치건과 관련 한차례 불거진 바 있다.

<문화저널21>은 2일자 ‘강병호 내맘대로 경영…휘청이는 에어로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 대표가 AIK에서 영입한 최판호 부사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AIK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회계팀장·재무팀장을 거친 이후 에어부산에서 경영본부장을 맡은 최 부사장이 에어로케이 경영 지원에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했지만 사측에서는 뚜렷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최 부사장을 거부하는 ‘일탈’을 범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에어로케이 측의 주장이다.

최판호 부사장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건이 인사팀에 접수돼 공정한 조사를 위한 차원에서 대기발령을 내렸고, 현재는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져 ‘해임’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정확한 피해자와 증언들이 있었다”며 “최 전 부사장은 대주주가 임명한 사람이었고, 조사의 객관성으로 위해 조사 권한도 대주주 측에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을 지정해 조사를 맡긴 결과 문제가 있었고 해임 통보를 내린 것”이라며 “일방적인 대기발령 조치는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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