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여당발 이슈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세”

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여당발 이슈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세”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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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시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본인 및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위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최대 1000억원대의 일감 등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박덕흠 의원은 21일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국토위 간사로 선임된 이후 가족 회사의 수주액의 크게 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통계에도 배치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하며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공사 수주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당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 한마디 발언했다고 (가족회사가 수주한)공사가 늘고, 관련 상임위에 배정됐다고 공사가 늘고, 간사로 선임됐다고 공사가 늘었다며 억측을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의혹을 만들어서 여론몰이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해 힘든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 가는 정치공세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여당의 억측이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현 정부의 조직 전체를 불신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다”면서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해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G2B 시스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현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행태라 생각한다”며 “지금도 대한민국 국가 계약제도의 공정함을 신뢰하고 경영을 일궈나가는 기업인들에게 정부를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김모 전 전문건설협회장 등 50여명이 지난 2017년 박덕흠 전 전문건설협회장이 조합돈 100억원을 증발시켰다면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냈지만 조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은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검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제가 진정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이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면서 “범죄 혐의가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을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몸담았던 전문건설협회의 중앙회 회장을 역임했던 김모 씨가 코스카CC를 조성하는 과정에 제가 부당하게 개입해 85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지난 10일경 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고, 그 아래 감독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구로서 이사회, 이사장, 그 밑에 본부체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즉, 골프장 투자는 집행기구의 수장인 공제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해 골프장 건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여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운영위 회의록을 보더라도 출자에 관한 부분은 이사장에게 위임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결국 위 고발은 김 씨가 저에 대한 의혹이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을 짐작하면서도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2~3일 내에 무고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임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및 부패방지법위반 등의 행위로 관계회사가 서울시에서 400억원을 넘는 공사를 수주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박 의원을 고발한데 대해선 “고발 내용의 주요내용은 2015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장에게 신기술 적극 활용을 요구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 관계 회사들이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400억원 넘게 수주했다는 것이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그에 덯애 거액의 기술료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는 저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계회사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왜곡, 과장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7년간 역임했는데, 그런 인연으로 국회의원 중에서는 제가 건설업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전문성을 활용해 SOC 예산 확대, 주계약자 공공 도급 확대,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방안 마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벌 완화 등 수많은 정책을 상임위를 통해 제안하거나 주장해 왔다”면서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제기된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었던 2015년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직접 나서 신기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당시 정부에서도 건설신기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용을 적극 장려했던 시기”라며 “그런데 서울시 국감이 있기 한 달 전인 2015년 9월경 신기술협회에서 저희 의원실을 찾아와 신기술 발주가 줄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돼 그 직후 서울시 국감에서 신기술 활용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떤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구나 위 발언 외에는 지난 8년의 의정활동 기간 중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고, 8년간 22개 자치단체에 대해 국감을 실시했지만, 제가 ‘신기술’을 언급한 것은 신기술협회의 고충을 듣고 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번 발언한 것이 전부”라며 “만약, 회사에 이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8차례의 서울시 국정감사 내내 같은 내용으로 지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신기술 관련 발언을 했던 것이라면 결코 한 번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게다가 당시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으로 여당 국회의원 회사를 위하여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당시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은 저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의원(2011~2014년, 서울시장 기획보좌관)이 비서실장(2014~2015년)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018. 7월부터 2019. 3월)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는데,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에서 비서실장과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천준호 의원과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입찰 과정이 얼마나 불법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외압이나 청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관계회사 주식의 백지신탄과 관련해서는 “2014년 기획재정위원회로 배정받고, 주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련 주식을 동년 9월경 적법하게 백지신탁을 했다”며 “2014년 법 규정은 한번 백지신탁을 하면, 상임위 이동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백지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바뀐 뒤에도 백지신탁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백지신탁 의무자는 신탁한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과정에 관여할수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없다”면서“반면, 매매과정은 수월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매수 요청하면 농협을 통하여 자유롭게 주식 처분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줄곧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MBC는 뉴스(9월 9일)를 통해 2015년 12월 29일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1)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국회사무처 및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달랐다”면서 “회신 내용에 따르면, 위 기관의 공식입장은 직무 관여 금지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거나 의견 등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백지 신탁한 주식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보도는 자칫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심하게 제약할 수 있는 잘못된 견해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상, 이제는 위반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주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공입찰은 다수의 경쟁 업체들과 조달청 입찰시스템, 위원회 개최 등 수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참여 속에서 이뤄진다. 어느 누가 부당한 압력과 부탁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며 “저는 낙후된 농촌인 저희 지역구의 발전과 지역 숙원사업, 민원의 해결을 위해 국토위원회를 지원한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국토위를 지원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몇몇 언론에서 지적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본 끝에 변화된 사회 인식이 반영된 지적이라 생각하여 누군가의 요구가 아닌, 저 스스로의 판단으로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아울러, 환노위 마저도 이해충돌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환노위에서의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 청구(9월 15일)해 놓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 가족 회사의 매출액이 늘었다’ 또는 ‘STS 신기술사용료를 수십억, 수백억 원이나 받았다’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의혹’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마구 생산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식으로 연일 계속되는 언론보도가 당에 부담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상임위 사보임까지 했음에도 최근 들어 여당 의원님들이 막연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공격하는 행태는 성실한 기업인들의 공정이 불공정으로, 권력실세 자녀들의 불공정이 공정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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