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 받아…형사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 받아…형사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1.25 16:5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불법촬영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화장실 이용을 꺼려하는 이들도 많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불리는 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엔케이(NK)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고영상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미 2차례 개정을 거친 바 있으며 성립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처벌 수위는 한층 강해졌다.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실형에 선고되는 사례가 대다수일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성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의 사회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간혹 섣부른 판단으로 증거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현명하다.

엔케이(NK)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고영상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처벌을 강화하여 이를 막으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방면으로 처벌이 강해지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해도 실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해야 하고 무죄 판단을 받기 힘든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엔케이(NK) 법률사무소는 고등법원 형사부,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재판연구원을 거친 나종혁 대표변호사와 국회 비서관, 대통령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출신 고영상 대표변호사가 함께 운영한다. 다년간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토대로 성범죄, 재산범죄, 교통사고 등 다수의 분야에서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